▒ 교인의 임무와 권리
세례(입교) 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1.

공동예배 출석의 의무 - 주일 낮, 오후, 수요예배, 새벽기도회 등이다.

2.

헌금의 의무 -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가 드리고, 감사헌금, 일반헌금, 특별헌금 등을 드리도록 한다.

3.

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 - 교회의 질서와 진리신앙의 파수와 하나님꼐 영광을 위해,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며 교회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.

4.

교인의 권리 - 성례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등이 있다.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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